**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단63841)이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단63841)이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