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입주대상 업종 등 각종 행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102-1(6,332㎡)
- 재산: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102-1(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