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공지할 사항[참고사항]
① 상기 공매물건 관련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khug.or.kr)>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공매정보(HUG마켓)>공매물건정보)에 등록하였으므로 참조바람
② 환급사업장 건축물 및 부속토지 전체 일괄매각
③ 입찰일정 : 1차수 당 3일(2일입찰, 1일개찰), 총 2회차
④ 명도책임 :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매각건물 내 유치권을 주장하는자 있음)
⑤ 권리제한 사항 등 주의사항
-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계약금(공매낙찰금액의 20%) 몰수함
- 매각물건의 현황파악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상기 미완성건물의 공정률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별도 현장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계획상 토지면적과 당사 매각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제척부지 등 존재)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를 확인하기 바람.
- 물건상 모든하자(공부상 하자 포함) 비롯한 사업승인조건(기부채납부지등 ), 유치권, 제세공과금, 목적물의 명도, 제한물권, 민원 등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 부담하는 등 제반사항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을 답사하고 입찰하시길 바람"
- 동 사업장은 다수 민원(종전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이 존재하며, 관련된 민원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 [근저당] 근저당은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을 상환 및 말소하는 조건임
* 채권자인 ㈜우리은행 여신관리부에 [낙찰자가 피담보채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말소 및 보증부대출의 보증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주택도시기금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86억원, 공매공고일 기준 채권잔액 약 105억원)
** 대출 실행내역: 원금 9,590백만원(기금건설자금대출 보증부 대출 5,588백만원, 토지담보부 대출 3,381백만원, 신용 대출 621백만원)
- [소유권이전] 피담보채권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근저당권 말소 및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해지와 더불어 낙찰잔금을 완납해야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해제]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는 매수인과 ㈜우리은행 간의 상환관계 등에 관련 책임이 없음
- 임대장비나 임대자재 등이 있는 경우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거 및 반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前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부가가치세]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 납입일까지 납부하여야함
* ""매각대금""이란 [공매낙찰금액]에 [잔금예정일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함"
-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
⑥ 물건 관련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
- 물건 사진(3장 이상),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단지내 배치도 및 평면도 등
① 상기 공매물건 관련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khug.or.kr)>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공매정보(HUG마켓)>공매물건정보)에 등록하였으므로 참조바람
② 환급사업장 건축물 및 부속토지 전체 일괄매각
③ 입찰일정 : 1차수 당 3일(2일입찰, 1일개찰), 총 2회차
④ 명도책임 :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매각건물 내 유치권을 주장하는자 있음)
⑤ 권리제한 사항 등 주의사항
-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계약금(공매낙찰금액의 20%) 몰수함
- 매각물건의 현황파악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상기 미완성건물의 공정률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별도 현장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계획상 토지면적과 당사 매각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제척부지 등 존재)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를 확인하기 바람.
- 물건상 모든하자(공부상 하자 포함) 비롯한 사업승인조건(기부채납부지등 ), 유치권, 제세공과금, 목적물의 명도, 제한물권, 민원 등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 부담하는 등 제반사항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을 답사하고 입찰하시길 바람"
- 동 사업장은 다수 민원(종전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이 존재하며, 관련된 민원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 [근저당] 근저당은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을 상환 및 말소하는 조건임
* 채권자인 ㈜우리은행 여신관리부에 [낙찰자가 피담보채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말소 및 보증부대출의 보증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주택도시기금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86억원, 공매공고일 기준 채권잔액 약 105억원)
** 대출 실행내역: 원금 9,590백만원(기금건설자금대출 보증부 대출 5,588백만원, 토지담보부 대출 3,381백만원, 신용 대출 621백만원)
- [소유권이전] 피담보채권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근저당권 말소 및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해지와 더불어 낙찰잔금을 완납해야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해제]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는 매수인과 ㈜우리은행 간의 상환관계 등에 관련 책임이 없음
- 임대장비나 임대자재 등이 있는 경우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거 및 반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前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됨)"
- [부가가치세]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 납입일까지 납부하여야함
* ""매각대금""이란 [공매낙찰금액]에 [잔금예정일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함"
-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
⑥ 물건 관련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
- 물건 사진(3장 이상),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단지내 배치도 및 평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