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수수료 부과기준
- 이전수수료 부과 적용기준: 2018.03.01. ~ 2023.08.31.일자 공고물건 (입찰등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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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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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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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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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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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 1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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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X 2.5%)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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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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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1백만원) X 1.5%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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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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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5백만원) X 1.0%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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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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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1천만원) X 0.7% +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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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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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3천만원) X 0.6% +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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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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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5천만원) X 0.5%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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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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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1억원) X 0.05% + 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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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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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3억원) X 0.03%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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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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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5억원) X 0.02% + 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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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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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25억원) X 0.01% + 1,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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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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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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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수수료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