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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온비드 수수료 부과 안내

온비드 수수료 부과 안내 테이블
입찰유형
수수료 구분
부과기준
비고
현장입찰
등록수수료
물건별 100,000원
전자입찰
낙찰수수료
낙찰금액에 따른 부과
페이지 하단 참조

낙찰수수료 모의 계산

낙찰수수료

수수료 청구

등록수수료

  • 등록수수료는 이용기관이 현장입찰 공고등록 신청한 건에 대하여 온비드에서 담당자가 확인 후 청구됩니다.
  • 등록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고등록이 확정되지 않고, 청구된 등록수수료는 취소됩니다.
    • 청구서는 [수수료>청구수수료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수수료

  • 낙찰수수료는 개찰완료일을 기준으로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 5영업일 이내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됩니다. 단, 이용기관에서 요청 시 즉시청구 가능합니다.
    • 즉시청구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청구되며, [수수료>청구예정수수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월합산 기간(매달1일~5일) 동안에는 즉시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 발행 근거: 온비드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발행: '온비드 이용수수료 청구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수료 청구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합니다.
  • 정정
    • 작성일 변경: 원칙적으로 작성일 변경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급가액의 변동, ② 환입, ③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일 변경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계산서의 작성일은 ‘수정사유 발생일’로 변경되며, 이용기관이 지정한 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명의/상호 변경: 필요 서류 제출 후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①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명 변경: 변경된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등 변경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수수료 납부 방법

  • 방법: 수수료 청구서를 확인하여 납부기한(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수수료 납부용 가상계좌(신한은행)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청구서 확인 방법: [수수료 > 청구수수료현황]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수수료 납부계좌 발급 방식
      ① 등록수수료: 청구서별 계좌 발급
      ② 낙찰수수료: 담당자별 고정계좌 발급 / 매월 청구서별 계좌 발급 / 물건별 계좌발급 중 선택 가능
      담당자별 고정 계좌발급: 한 개의 계좌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한 고정 계좌 발급 방식
      청구서별 계좌발급: 청구서별 신규계좌 발급 방식
      물건별 계좌발급: 물건 단위별 신규 계좌 발급 방식
    • 납부 기한
      ① 등록수수료: 청구일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② 낙찰수수료: 청구한 달의 25일
      * 즉시청구의 경우 즉시청구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
    • 3개월 이상 연체 시, 온비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유예 요청은 [수수료> 청구수수료현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기관(법인)의 대표자 성명, 기관주소가 변경된 경우 온비드 수수료가 청구되기 전에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는 [이용기관정보>정보관리>회원정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수수료 부과 기준

낙찰수수료 부과기준 테이블
낙찰금액
낙찰수수료
1백만원 이하
면제
1백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낙찰금액-1백만원) X 1.7% + 30,000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낙찰금액-5백만원) X 1.2% + 98,000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낙찰금액-1천만원) X 0.8% + 158,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낙찰금액-3천만원) X 0.7% + 318,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낙찰금액-5천만원) X 0.6% + 458,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 X 0.2% + 758,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만원) X 0.1% + 1,158,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 X 0.04% + 1,358,000원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낙찰금액-25억원) X 0.02% + 2,158,000원
50억원 초과 ~ 150억원원 이하
(낙찰금액-50억원) X 0.01% + 2,658,000원
150억원 초과
3,658,000원
  • 낙찰수수료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함